금융사, 내년부터 휴면재산 예방·감축안 마련 의무…정보 고지 의무도 강화

증권·금융 입력 2019-12-04 08:24:03 수정 2019-12-04 08:24:03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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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사는 휴면 금융재산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권 등 금융 소비자의 권리와 부담 요인과 관련한 정보를 정례적으로 알려야 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 규준'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 스스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모범 규준에는 금융사가 휴면·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발생 예방과 감축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금융상품의 신규 가입·유지 단계에서 금융상품 만기 때 처리 방법(자동 재예치·자동입금계좌 설정 등)과 만기 통보 방법 지정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정례적인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금리인하 요구권 등 거래조건 변경과 보험의 보장범위, 금융상품 만기 전·후 안내 등의 정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계좌 거래 중지, 보험 실효, 지점 폐쇄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보 역시 고지 의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정기적인 금융소비자 만족도 평가 실시와 '우수' 금융사 경영인증,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독립성·권한 강화 등을 담은 모범 규준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휴면 재산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새롭게 추가해 모범 규준의 최종안이 마련된 것이다./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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