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접대비 손금한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1.5배 상향

전국 입력 2019-12-24 10:07:53 수정 2019-12-24 10:07:53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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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별 한도금액, 매출 100억원 이하 0.2%에서 0.3%로 상향
김병욱, "골목상권 활성화·내수경제 활성화 기여할 수 있을 것"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2020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업접대비 손금 한도가 1.5배 상향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도 최대 2배 늘어난다.


2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비용처리)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 0.2%에서 0.3%로, 매출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1%에서 0.2%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기업접대비 한도를 상향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11월에는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공동으로 '기업접대비 손금 한도 상향과 명칭변경'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관련부처를 설득한 끝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었다"며 "기업 거래 활동을 위한 접대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제 선순환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업이 정상적인 거래증진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접대'라는 용어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며 "순기능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부각시키고 있는 '접대비'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는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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