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합헌 결정”
경제·산업
입력 2019-12-27 17:13:59
수정 2019-12-27 17:13:59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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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4년 9월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합헌결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되면,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된다. 이후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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