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함영주에 DLF 사태 '문책 경고' 사전통보…내달 최종 결정

증권·금융 입력 2019-12-29 10:04:25 수정 2019-12-29 10:04:25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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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묻고자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등 징계수위가 담긴 사전 통지문을 두 은행에 전달했다. '문책 경고'는 정직이나 해임 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되는 조치다. 또한 두 은행에 대한 기관 중징계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고,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다만 이번 통보는 사전 통보일 뿐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은 제재 수위를 낮추고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이달 초 금감원 DLF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즉 이 과정에 경영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제재심은 내년 3월 손 회장의 지주 회장 임기를 두 달여 앞두고 열린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의 경우에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 내년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다./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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