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 8,590원…만 7세미만 아동수당
전국
입력 2019-12-30 16:33:21
수정 2019-12-30 16:33:21
정훈규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되고,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처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밖에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로 확대되고, 내년 상반기 중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덜 낼 수 있습니다.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노벨사이언스 AI과학기술융합상 첫 수상
- 아라소프트, 코트디부아르 디지털 역량 강화 용역 계약 체결
- 손종석 순창군의장, 농지·산지 특례 확대와 비료 지원 재개 요구
- 공동주택 지원 확대한 남원시, 주거 만족도 '상승'
- 남원시 곤충산업, 현장과 행정 잇는 협의체로 성장 발판
- 남원시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장애·비장애 통합 생활체육 거점
- 순창군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군정 만족도 '긍정'
- 농민 소득안정 약속 지켰다…순창군 200만 원 공약 완수
- NH농협 장수군지부,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백미 기탁
- 장수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