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폭증’ 기업, 주 52시간 예외 허용

전국 입력 2020-01-31 17:04:45 수정 2020-01-31 17:04:45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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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오늘(3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가 폭넓게 허용됩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업무량이 급증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있을 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이나 인명보호,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연장근로가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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