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폭증’ 기업, 주 52시간 예외 허용
전국
입력 2020-01-31 17:04:45
수정 2020-01-31 17:04:45
이아라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오늘(3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가 폭넓게 허용됩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업무량이 급증하고,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있을 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이나 인명보호,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연장근로가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윤종영 경기도의원, 연천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예산 미반영 지적
- 임창휘 경기도의원, 반환 미군기지 활용 방안 제시
- 한국도자재단, 온라인 경기도자페어 개최
- 하남시, 연말연시 시민 안전 대응체계 가동
- 장수군 아이돌봄 지원 '업그레이드'…첫째 70%·둘째부터 전액
- 남원시, 남원의료원에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 완료
- 장수군, '2025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국무총리상 수상
- [기획] 남원형 통합돌봄 고도화…2026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격 대비
- 임실군 청소년정책 성과 인정…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
- 임실 찾은 '심슨' 연출자…치즈아이랜드·애니메이션 협업 논의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메르세데스-벤츠, 기부금 기반 장학사업 펼쳐
- 2윤종영 경기도의원, 연천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예산 미반영 지적
- 3임창휘 경기도의원, 반환 미군기지 활용 방안 제시
- 4한국도자재단, 온라인 경기도자페어 개최
- 5하남시, 연말연시 시민 안전 대응체계 가동
- 6장수군 아이돌봄 지원 '업그레이드'…첫째 70%·둘째부터 전액
- 7남원시, 남원의료원에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 완료
- 8장수군, '2025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국무총리상 수상
- 9iM투자파트너스, ‘자율규제 성실 준수 VC’ 중기부 장관 표창 수상
- 10남원형 통합돌봄 고도화…2026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격 대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