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아이돌봄 지원 '업그레이드'…첫째 70%·둘째부터 전액

전국 입력 2025-12-15 11:46:31 수정 2025-12-15 11:46:31 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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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득유형 무관 50% 지원…현장 의견 반영해 확대
최훈식 군수 "체감형 양육·돌봄 지원 정책 지속 추진"

장수군이 15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해 첫째아 70%, 둘째아 이상은 100%까지 지원한다. [사진=장수군]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이 양육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15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호자의 경제활동과 양육 병행을 돕는 제도로, 돌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수군은 2023년 7월부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유형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50%를 자체 지원해 왔다. 다만 정부 지원 비율이 소득 수준에 따라 낮아지는 '다~마형' 가정은 본인부담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돌봄 비용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돌봄 비용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낮추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50%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첫째아는 본인부담금 70%, 둘째아 이상은 100%까지 지원한다.

군은 이번 지원 확대로 다자녀 가정은 물론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고, 아동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과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돌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장수군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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