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긴급자금대출 등 신종코로나 금융지원

증권·금융 입력 2020-02-05 13:11:35 수정 2020-02-05 13:11:35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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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차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입원이나, 격리된 개인과 병의원·관광·여행·숙박·외식 업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이 중 해외여행 수요 감소, 단체 예약 취소 등 사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우선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대출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한도는 500억 원이다. 또 기존 대출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면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이뤄진다.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신규 대출을 신청할 시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 감영자 중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개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제료 납부유예도 진행한다. 관련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공제료 6개월분에 대해 납부을 유예한다. , 납입 면제는 아니므로 기간 종료 전 공제료를 내야 한다.

 

대출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54일까지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이번 금융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를 통해 가능하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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