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자…계약금 2배 물고 ‘파기’ 잇따라

경제·산업 입력 2020-02-06 14:47:37 수정 2020-02-06 14:47:37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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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공인중개업소 모습.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7주 연속 줄고 있습니다. 조만간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규제를 비켜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죠. 이처럼 집값 상승세를 탄 곳에서 집주인이 계약서를 쓴 뒤 집값이 오르자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수십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최근 온라인 카페에는 매매계약서를 쓴 뒤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계약자는 “한 달 전쯤 4억5,000만원에 계약했는데 최근 5억2,000까지 호가가 올랐다”며 “계약금 3,000만원을 냈는데 집주인이 배액배상하려 한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계약자는 “작년말 5억8,000만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4월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면서 “최근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계약서를 쓴 뒤 집값이 오르자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민법(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기 전이라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단 얘깁니다.


[싱크] 장재현 /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집값이 급등하고 있고 아무래도 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규제를 비켜난 수도권 일부 지역은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모습입니다.


수원 영통구 망포동 e편한세상 영통2차의 경우 지난달 전용 74.58㎡가 5억8,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은 작년 12.16대책 발표 이전인 11월말 4억2,000만원에 거래됐는데 2달여 만에 1억6,000만원 올랐습니다.

안산 단원구 고잔동 주공5단지 전용 53.85㎡는 지난달 4억3,800만원에 거래됐는데, 작년 11월(3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4,800만원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계약파기도 집주인의 정당한 권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매수인 입장에서 일방적 계약파기를 막으려면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설정하고 중도금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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