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금융권, 신종코로나 피해 중기·자영업 긴급 지원

증권·금융 입력 2020-02-07 15:22:27 수정 2020-02-07 15:22:27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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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시중은행들 역시 신규 자금 공급이나 금리 감면 혜택 등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산업은행 3,000억원, 기업은행 1,000억원, 수출입은행 1조원, 신용보증기금 3,000억원, 기술보증기금 1,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1,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5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0억원 등이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당 최대 50억원,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7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의 신규 특별지원자금은 기업 당 최대 한도 5억원으로 최대 1.0%포인트 대출금리를 감면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상담과 해소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전국 영업점에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수출입은행은 대출한도 산정 시 수출·수입실적을 최대 10%포인트 더 인정해주고 금리는 중견기업의 경우 0.3%포인트, 중소기업은 0.5%포인트 감면해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최장 2년, 연 4.5% 이내 금리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도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 외 시중은행들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융통을 위해 신규 대출 확대와 금리 감면 등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1.0%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를 제공한다. 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피해기업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0%포인트 이내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신한은행은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매입외환 입금 지연 시 발생하는 이자의 가산금리(1.5%)를 1개월간 면제해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이밖에 우리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1,000억원의 특별자금을, 하나은행이 총 3,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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