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보험료 환급·안면인식 계좌 개설…금융위 혁신서비스 9건 지정

증권·금융 입력 2020-02-20 12:22:48 수정 2020-02-20 12:22:48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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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서울경제TV=정순영기자]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새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소규모 사업장 단체보험 등 신규 서비스 7건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2건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86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총 100건을 지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롭게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생긴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건강보험 서비스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영상통화 대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 등이 눈길을 끈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내놓는다. 


삼성생명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한카드는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렌탈 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한다. 


KB국민카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중고차 거래 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에 안심결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중소기업은행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가 아닌 애플리케이션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고객 실물과 대조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됐다.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통화 없이도 얼굴 특징만으로 신분증 사진과 일치 여부를 판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례를 받게 된다.


씨비파이낸셜 솔루션은 금융회사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해 특정 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 내에서 다른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은행이 주택담보 가치를 산정 할 때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는 자이랜드의 서비스도 추가된다. 자이랜드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주택용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콘루프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접근매체 발급 시 필요한 실명확인에도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관앱(my-ID)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추가로 인정받았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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