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타다’ 사태…‘타다 금지법’ 향방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법원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다’ 서비스를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합법 판단에 따라 국회 부담이 커진 셈이다.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타다 금지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느냐를 두고 업계 관심이 상당하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전날인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에 산적한 민생법안이 100여 건이 넘는 상황이라 법안 심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면 개정안 심사 전 타다 판결문부터 검토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폐기도 거론된다. 5월 29일 20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계류된 법안들은 자동 폐기 되기 때문이다.
현재,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과 김경진 의원은 ‘타다 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진 의원은 “공이 국회로 손을 떠난 상황에서,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니 정부도 법원도 기업도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은 정부와 당과 긴밀히 협의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타다 금지법’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김혜영기자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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