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사 직원도 재택근무 허용

증권·금융 입력 2020-02-26 14:21:09 수정 2020-02-26 14:21:09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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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금융회사 직원도 재택근무가 가능해졌다. 당국은 향후 해킹 등 금융사의 방지를 위해 금융사에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사 직원들의 재택근무 필요성이 커졌지만 전산센터 직원외 일반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사에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망분리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말한다. 금융사의 자체 비상계획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와 씨티은행 등 금융사는 일반 임직원도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금융당국에 문의했고 금융당국은 지난 7일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답했다.


현재 금융사와 금융 공공기관은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감염에 대비해 대체 근무자·대체 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등이 포함된 비상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상황 등에 따라 금융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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