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나선 저축은행…“대면 거래 최소화”
증권·금융
입력 2020-02-26 16:46:00
수정 2020-02-26 16:46:00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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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번지면서 저축은행들이 확산 방지와 고객 보호를 위해 나섰다. 특히 노령층 등 고객이 창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시중 저축은행들은 예금이나 적금 만기도래 시 별도 조치 없이도 만기 후 예금에 대해 최소 1개월 동안 당초 예·적금 가입 당시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과 같은 예·적금 신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 저축은행별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도 당초 약정금리 등을 적용하는 곳도 있다. 이럴 경우 예금 만기 시 거래 저축은행 방문 전 유선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 숙박, 요식업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 169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는 총 1,146명으로 늘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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