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상장폐지 우려 기업 ‘투자주의보’

증권·금융 입력 2020-02-27 17:51:35 수정 2020-02-27 17:51:35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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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했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들이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려 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거래소는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주요 징후로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를 꼽았습니다.

또 △최대주주의 지분 처분 등 경영권·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나 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 △사업목적·상호가 자주 바뀌는 등 사업연속성이 의심스러운 기업 △투자주의환기종목, 시장경보종목, 불성실공시법인 등 지정이 반복되는 기업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할 경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징후가 포착되면 행위자를 처벌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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