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4월부터 대구·경북지역 임대료 3개월간 전액 면제
증권·금융
입력 2020-03-04 09:52:39
수정 2020-03-04 09:52:3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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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그 외 지역 부동산 임대료 30% 감면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NH농협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대구·경북지역 임대료를 3개월간 전액 면제키로 했다.
NH농협은행이 부동산 임대료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4일 밝혔다. 따라서 소유·임대 중인 부동산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3개월 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한다. 그 외 지역은 월 10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 중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대구·경북지역 내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전액 면제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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