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잘못 우리·하나은행 신규 판매 6개월 정지
증권·금융
입력 2020-03-04 15:54:13
수정 2020-03-04 15:54:1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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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한 기관제재가 확정됐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안을 확정했습니다. 윤다혜 기잡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안을 확정했습니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조치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또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문책 경고가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경우 통보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에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기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손 회장 소송은 개인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 부회장은 손 회장과 달리 당장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 않아 별도의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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