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법원감정 서비스 확대 방안 찾는다

경제·산업 입력 2020-03-12 13:27:50 수정 2020-03-12 13:27:5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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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감정평가사협회]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법원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감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감정평가사협회 법원감정 서비스는 법원관계관의 행정 효율성 및 경매·소송감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협회가 법원관계관 및 법원감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협회는 법원감정 관련 업무처리 진행 과정 확인 법원감정인 관련 정보 법원감정인에 대한 업무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1993년부터 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추천업무를 위탁받아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원감정인을 추천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 방안에는 부실 법원감정인 신고제도 도입 소송분쟁감정평가서 검토제도 도입 법원감정인 윤리교육 이수시간 강화 법원감정인 사후평가 관리시스템 보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협회는 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법원감정인의 독립적 지위 인정 및 업무환경 개선, 감정평가 및 감정비용의 기준 통일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협회는 법원감정결과가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서비스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법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확대 방안을 마련·시행함에 있어 법원 사법보좌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원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법원감정인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협회는 추천한 법원감정인이 앞으로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2018년부터 법원감정인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법원관계관과 법원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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