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여전업계 관행 개선

증권·금융 입력 2020-03-25 16:20:51 수정 2020-03-25 16:20:51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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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 이하로 떨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대출 수수료 운영 관행을 이처럼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다. 고객이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을 때 금융사가 입는 손실 중 일부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약 3% 수준인 여전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여전업계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체로 2% 수준인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수료율 인하를 설득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로 내리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85,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정률로 적용하던 여전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기간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일부 여전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정률로 부과해 남은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결과가 나타나서다.

 

통상 대출 취급에 수반되는 거래비용 보전 명목으로 부과하는 취급수수료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만 걷도록 해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담보신탁수수료 부과 주체도 바꾼다. 대출자가 부대비용 대부분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전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이 연간 약 878,000만원 경감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은 여전사의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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