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4,900세대 공급

경제·산업 입력 2020-04-16 09:44:14 수정 2020-04-16 09:44:14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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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별 비교. [자료=LH]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유형 4,900세대에 대한 입주자 정기모집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유형은 신혼부부유형에 비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공고일 기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혼인가구다.

 

올해 4월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가구라면 5626,897(120% 6752,276)이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24,000만원이며, 광역시는 16,000만원, 기타지역은 1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돼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 접수 뒤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입주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심사기간이 단축돼 보다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유형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확대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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