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국민·행복'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하나로 통합"

경제·산업 입력 2020-04-17 09:46:40 수정 2020-04-17 09:46:4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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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남양주 등 1,187호 공급

주택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던 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해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

임대의무기간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되는 등 본격적인 유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올해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 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선도지구는 과천지식정보타운 610, 남양주별내 577호 등 2곳에서 총 1,187호가 공급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됨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요자도 임대주택으로 대거 흡수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같은 임대단지에 살면서도 옆집과 윗집, 아랫집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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