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국민·행복'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하나로 통합"
과천·남양주 등 1,187호 공급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던 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해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
임대의무기간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되는 등 본격적인 유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올해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 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선도지구는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별내 577호 등 2곳에서 총 1,187호가 공급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됨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요자도 임대주택으로 대거 흡수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같은 임대단지에 살면서도 옆집과 윗집, 아랫집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LCC 슬롯 전쟁…티웨이항공, 사업 다각화 속도
- 네카오, 3분기 실적 ‘맑음’…장기 성장 ‘미지수’
- 수가는 낮고 보령도 사업 철수...‘복막투석’ 소멸 위기
- 두산건설, ‘10·15 대책’ 후 첫 청약…“비규제 효과 톡톡”
- 신세계免, 인천공항점 ‘적자’…이석구 신임 대표 시험대
- 삼성·테슬라, AI칩 동맹 강화…머스크 “삼성과 AI5 생산”
- 푸디스트, 장애인 근로자 고용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 ‘동국제약과 함께하는 갱년기 극복 동행캠페인’ 성료
- 오리온, 진천통합센터 착공…"글로벌 수출 전진기지"
- '꼼수 인상' 교촌치킨, 결국 중량 200g 늘려 원상복구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북부 산업단지, ‘빈 땅의 10년’
- 2인천시, 교육청·동구와 손잡고 화도진도서관 새단장
- 3경관조명으로 물든 오산시, 70억 원의 투자
- 4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제3연륙교 개통...송도 주민 혜택 촉구
- 5기장군, 제19회 기장붕장어축제 열린다
- 6인천시, 갈등조정에서 공론화로… 시민 참여 숙의 행정 본격화
- 7인천시,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 지역 역차별 해법 찾는다
- 8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정확한 통계...정책의 기초”
- 9유정복 인천시장,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현장 소통
- 10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시민 혜택과 소상공인 보호 동시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