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전 금융권 원금상환 유예
증권·금융
입력 2020-04-27 18:24:33
수정 2020-04-27 18:24:33
정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로 연체 위기인 개인 채무자들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미뤄주는 것으로, 다만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오는 29일부터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채무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대출 이용자의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하며, 같은 조건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가 2개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한은 기준금리 2.5% 동결…집값·환율 불안 영향
- 강호동 회장 비리 의혹…농협금융 불확실성 확대
- '해킹 사고' 정부 고강도 대응…롯데카드 매각 '안갯속'
- NXT 참여 증권사 늘자…거래소 ‘수수료 인하’ 맞불
- 에이루트 子 앤에스알시, '고부가 반도체 장비' 중심 포트폴리오 다변화
- 메드팩토, 중국 ‘TGF베타 심포지엄’서 MP010 파트너링 모색
- 모아데이타, 태국 기업과 AI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계약
- 파미셀, '제2회 마종기문학상' 시상식 후원
- NH농협생명, 전국 초등학생 대상 '모두레 경제·금융교육' 운영
- Sh수협은행, 'ESG 경영실천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 펼쳐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북부 산업단지, ‘빈 땅의 10년’
- 2인천시, 교육청·동구와 손잡고 화도진도서관 새단장
- 3경관조명으로 물든 오산시, 70억 원의 투자
- 4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제3연륙교 개통...송도 주민 혜택 촉구
- 5기장군, 제19회 기장붕장어축제 열린다
- 6인천시, 갈등조정에서 공론화로… 시민 참여 숙의 행정 본격화
- 7인천시,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 지역 역차별 해법 찾는다
- 8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정확한 통계...정책의 기초”
- 9유정복 인천시장,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현장 소통
- 10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시민 혜택과 소상공인 보호 동시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