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 빼앗겼다” 평택 지제·세교도시개발 조합원 주장…‘특가법상 배임’ 고소
일부 조합원 “빼앗긴 1,800억원 돌려달라”
조합장 “근거없는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다”
평택시 “환승센터 활용방안 용역 진행 중”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도시개발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A조합장을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재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고소장 및 고소인 등에 따르면 이번 고소는 SRT 지제역사의 바로 출구 전면에 위치한 환승센터부지가 포함된 체비지 헐값 매각 등에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고소인측은 지난 2월에 평택지청에 접수한 1차 고소는 증거자료를 보완해 재고소하기 위해 취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A조합장이 체비지 19필지 16만9,376㎡(5만1,236평)를 시행대행사인 B사에 매각하면서 매매대금의 기준인 체비지 평가기준 시점을 환지계획인가(2018.06.28)나 환지예정지 지정(2018.07.09) 시점으로 하지 않고, 매각시점으로부터 3년반 이전(2014.12.05) 시점으로 적용해 해당 체비지를 저평가해 조합에 1,10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적시했다.
또한 실시계획인가 조건으로 조성가(평당 600만원)로 평택시에 공급키로 한 환승센터부지 1만6,601㎡(건폐율 80%, 용적률 500%, 높이 10층 건축가능 상업지)를 평택시에 매각하지 않고, ‘환지계획인가(2018.06.28) 이후 체비지 매각에 따른 체비지 감정평가’를 하도록 변경한 계약을 무시한채 최소 평당 2,000만원 상당의 부지를 B사에 매각(평당 600만원)해 7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조합에 끼쳤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조합이 입은 1,800억원 상당의 손실은 조합원 권리가 총액 6,181억의 30%에 해당된다”며 “조합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조합장 등이 정당한 근거 없이 시행대행사에게 체비지 매각을 통해 1,8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이러한 셈법은 평가액 기준이지만 시세 등을 반영하면 훨씬 더 커질 것이다”며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빼앗긴 것을 되찾든지, 아니면 A조합장을 비롯한 헐값 매각의 결정에 참가한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우리의 몫을 찾아야 한다”며 지제·세교지구 전체 조합원을 향해 호소했다.
이와함께 고소장에는 “당초 평택시에 공급키로 한 환승센터부지가 시행대행사인 B사로 매각된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며 “고소인들이 평택시에 민원을 접수해 환승센터 매수자가 평택시에서 시행대행사로 변경된 경위, 향후 시가 다시 인수하는 지의 여부를 물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한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소인들은 “이러한 조합, 시행대행사, 평택시의 조치가 환승센터 매각에 대한 모종의 이면합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환승센터는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A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이 특가법상 배임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사실에 대해 근거없는 허위 사실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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