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한국테크놀로지 사명 못쓴다”

증권·금융 입력 2020-05-15 14:01:13 수정 2020-05-15 14:01:13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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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 등 상호사용 금지 돼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한국테크놀로지는 채무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호사용 금지 등 가처분 소송(2019카합21943)에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0민사부는 주문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前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HANKOOK TECHNOLOGY GROUP’ 등의 상호를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 및 지주 사업에 관한 영업 표지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부담하게 됐다. 판결에 따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 제조 판매업 및 지주회사를 위한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물 등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등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가 표시된 간판, 서류, 광고물, 명함 등에 대해서는 점유를 풀고 채권자인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이미 8년 전부터 이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전장사업 부문에 진출하여 해당 분야에서 상호를 사용한 것도 2년 5개월 이상 광범위하게 사용된 만큼 주지성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가 상당히 유사해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요건으로서의 혼동 가능성’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사명 소송 중에서도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 소송을 하는 경우 승산이 거의 없는데  이번 경우는 중소기업이 이긴 첫 사례로 기록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골리앗을 이긴 흔치 않은 경우다. 이번 판결로 인한 한국타이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은 수백억에 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매년 매출액의 0.25%, 약 수백억원에 이르는 상표사용료를 한진칼에 납부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호권도 수백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수 년 이상 상표를 사용해온 중소 강소 기업의 상표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인정한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 사용이 불가해졌고, 심지어 직원들의 명함 조차도 못쓰게 된 것으로 안다,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향후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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