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②] “지금까진 예고편…더 센 부동산 과세 나온다”

[앵커]
오늘(20일) 2020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에서는 ‘제네시스 박’으로 알려진 부동산 세법 전문가 박민수 엠제이원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 올해 가장 유의해야 할 세법으로 주택임대소득세를 꼽았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과세가 되면서 ‘제3의 보유세’로 봐도 무방하다는 건데요. 특히, 지금까지의 부동산 과세는 예고편에 불과했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제네시스 박’ 박민수 엠제이원 대표는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에서 주택임대소득세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비과세였던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박민수 대표는 주택임대소득세가 사업소득에 포함되긴 하지만, 앞으로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점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제3의 보유세’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주택자도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서 월세 소득을 거두고 있다면 과세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는 부부 합산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 대표는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을 거두는 사람들은 부부 공동명의를 적극 활용해 절세가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분리과세를 선택해 절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추가로 나올 부동산 관련 세법도 유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매년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이 나오는 데다 최근 정부가 법인 주택거래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박 대표는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했다”며 “올해 추가 대책들이 더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1주택자, 내 집 마련 수요자 등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민수 / 엠제이원 대표
“다주택자분들은 출구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의 매도순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절세할 거냐…1주택자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하면서 갈아타는 거 좋아하실 텐데 바뀐 세법 잘 체크 하시고 갈아타시면 좋겠고…”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조무강 / 영상편집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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