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금지 전 5만가구 '막차 분양'

경제·산업 입력 2020-05-21 08:12:03 수정 2020-05-21 08:12:03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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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8월이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7월까지 분양되는 이들 지역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1일 부동산인포 조사에 따르면 5~7월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에서 5만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늘리면서 하반기로 가면 전국 주요 도시들의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는 것이라며 규제를 피하고자 7월까지 분양 물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민간택지 기준)를 분양 받으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단 소리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됐던 인천, 부천, 의정부, 파주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이 규제대상에 포함돼 분양권 거래가 막히게 된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규제지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한 투기수요로 인해 아파트 청약이 과열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실제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하는 단타거래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인 5~7월 수도권, 광역시 비규제지역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도권에선 인천 서구, 경기 오산, 지방광역시에선 광주 북구, 대구 달서구 등에서 분양물량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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