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자 추가완화’ 없는 종부세법 재발의
경제·산업
입력 2020-06-15 14:51:04
수정 2020-06-15 14:51:04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비트코인 제도화 논의 급물살…"자산 패러다임 전환"
- 2LG디스플레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7000억 투자 발표
- 3‘망 사용료’ 논의 재점화…‘무임승차’ 사라질까
- 4보수환수제·징벌적 과징금…금융사고 처벌 세진다
- 5패션그룹형지, 갈길 먼 2세경영…답 안보이는 해외사업
- 6‘한국판 IRA’ 나올까…위기의 K배터리 숨통 ‘기대’
- 7산업계, 투자 보따리 풀까…상법 개정은 ‘부담’
- 826兆 체코원전 최종계약…두산에너빌 ‘활짝’
- 9“새 집 선물 뭉클”…주건협,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 보수
- 10강석훈 KDB 산업은행장 퇴임…"AI 기반 산업 지속적 지원해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