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자 추가완화’ 없는 종부세법 재발의
경제·산업
입력 2020-06-15 14:51:04
수정 2020-06-15 14:51:04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티웨이,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10만여명 탑승
- 2정부 “추석연휴, 정보시스템 복구 골든타임”
- 3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5년간 256만대 달해
- 4네이버, 추석 지도서비스 업데이트..."신호등 본다"
- 5스타벅스 커피 쿠폰, '추석연휴' 인기 모바일 상품권 1위
- 6금감원, 연말 '소비자보호' 키워드 기반 조직 개편
- 7"SKT, 해킹 여파 제한적…AI 동력 기업가치 재평가"
- 8르노코리아 전기차 ‘세닉’ 250만원 특별 구매지원금
- 9국민연금 가입자 상반기 26만명 줄어…수급자는 10만명 증가
- 10뉴욕증시, 연방정부 셧다운 불구 연일 '최고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