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자 추가완화’ 없는 종부세법 재발의
경제·산업
입력 2020-06-15 14:51:04
수정 2020-06-15 14:51:04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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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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