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서 예금담보·보험약관 대출 제외
증권·금융
입력 2020-06-16 13:07:52
수정 2020-06-16 13:07:52
정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예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이 이뤄진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내는 예금보험료와 특별기여금은 과거 부실 정리 투입 자금 상환을 위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 잔액에서 연평균 잔액으로 바꾸는 내용도 이번 개정 시행령에 담겼다.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은 은행은 내달 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종은 이달 말까지 내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엠젠솔루션-KT, 융합 서비스 개발 MOU…"5G·AI 등 분야 협업"
- 더코디, '자본잠식' 조성옥 가족회사와 무한 'CB 돌려막기'
- BC카드, 여름 휴가철 워터파크 50% 할인 이벤트
- 한화투자증권, 자산전략보고서 '메인디쉬, 사이드디쉬' 발간
- 미래에셋증권, 추가상승 여력 제한적…투자의견↓-한투
- 하나은행, 국내 첫 외국인 위한 '입국 전 사전정보 등록 서비스' 시행
- KB국민카드, 여름 맞아 '두근두근 K-바캉스' 이벤트 개최
- KB금융, KB스타터스 30개사 선정…포용적 혁신 생태계 구축 나서
- NH농협은행, 오는 9월까지 전국 영업점 '무더위 쉼터' 운영
- 카카오뱅크, 스미싱 3만건 분석…"개인정보 유출·수집 사칭 수법 많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강원랜드,‘2025년도 직업건강 우수사례 발표대회’우수상 수상
- 2현대ADM, 췌장암 오가노이드 실험서 항암 실패 실마리 찾아
- 3국내 기업 정보보호 투자, 매출의 0.1%…SKT, 통신 3사 중 최저
- 4LG 올레드 TV, 김아영 작가와 美 현지서 관객과 교감
- 5엠젠솔루션-KT, 융합 서비스 개발 MOU…"5G·AI 등 분야 협업"
- 6BMW코리아, ‘워런티 플러스 프리미엄’ 3년 무상 제공 프로모션
- 7한국전력, 소상공인 지원 새 신용평가모형 개발
- 8현대제철,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
- 9현대백화점, 국가고객만족도 백화점 부문 4년 연속 1위
- 10장수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찾아가는 알레르기 질환 예방 교육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