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입증 방법은 어떻게 될까?"

문화·생활 입력 2020-06-17 10:08:02 수정 2020-06-17 10:08:02 유연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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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창원김해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변호사

우리 민법은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사망한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절차를 상속이라고 한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자녀들 사람이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셔왔다거나 아픈 부모님을 간병해온 경우라면 복잡해진다.

 

대가를 바라고 부모님을 모셔온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아플 때는 몰라라 하다가 사망하자 상속재산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 언쟁을 높이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본다면 누구라도 속상한 마음을 숨길 없을 것이다.

 

이때 활용할 있는 절차가 '기여분'이다.

창원변호사 이동성 상속(가사)전문변호사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에 고려해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이다."라고 설명했다. ,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사람이 있다면 기여분을 가산해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만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되며, 법원은 기여의 시기와 방법 등의 여러 가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의문이 든다. 어느 정도로 피상속인을 부양했어야 '특별한 부양' 해당되어 기여분을 인정받을 있을까?

 

'기여 정도'에 대해 이동성 김해변호사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이어야 되고, 특별한 기여라 함은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가령 여러 자녀들 가운데 사람이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장기간 노무를 제공했거나, 자녀들 명이 오랜 기간 동안 부모님의 병원비를 모두 감당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했다.

 

실제 사건에서도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일단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의 정도는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기준이 훨씬 높은데다가,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따라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문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섬세한 자문이나 법적 조력이 필수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동성 상속전문변호사는 "참고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을 공제할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처럼 상속분쟁에 대한 쟁점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상속분야 전문가와 심도 깊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언했다.

 

한편, 이동성 변호사는 법무법인 장한의 대표변호사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창원, 김해를 비롯하여 마산, 진해, 진주, 양산 등의 경남 지역민들의 상속관련 소송 분쟁에 체계적인 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유연욱 기자 ywy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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