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라임펀드 손실액 30% 선보상
증권·금융
입력 2020-06-19 15:45:15
수정 2020-06-19 15:45:15
김혜영 기자
0개
개인투자자 손실 30%·전문투자자 20% 손실 보상
내달 상품내부통제부 신설…“승인 상품만 팔 것”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자발적 보상에 나섭니다. 대신증권은 오늘(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결정했습니다.
전문 투자자의 경우 20%를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선보상 이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진행됩니다.
만약, 선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더 많으면 추가지급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대신증권은 내달 중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인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하고 금융상품의 도입·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리테일 상품을 도입할 때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할 경우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게획입니다./jjss1234567@naver.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銀 해외사업' 신한 독주에 KB 맹추격…판도 달라질까
- 밸류업 프로그램, '필패 관제 펀드' 명맥 잇나
- 조정호式 '원 메리츠' 통했나…4대 지주 앞지른 밸류업 성적
- 코스피, 대선 하루 앞두고 강보합 마감…코스닥 강세
- 기업은행,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본격화…8년 만에 접수증 획득
- 씨이랩, 초정밀 AI 영상분석 설루션 ‘XAIVA Micro’ 출시
- 노머스, 에이티즈(ATEEZ) 국내 콘서트 전석 매진
- 우리은행, 금융권 첫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착수
- 토스뱅크 임직원, 동물자유연대 동물 보호센터 찾아 봉사활동 진행
- 미래에셋생명, 디지털WM라운지 변액VIP 대상 확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