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사 중지’ 카드로 지제세교조합·시행대행사 옥죄기…SRT지제역 환승센터 부지 놓고 셈법 각자
평택시 ‘원칙’ vs 대행사 ‘시세’ vs 조합 ‘법’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이 평택시의 ‘공사 중지’라는 행정조치로 인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환승센터부지 해결 방안에 대해 평택시와 조합·시행대행사의 주장이 맞서고 있어 이들 간 긴싸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이는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제역 환승센터 부지를 평택시에 조성 원가로 매각한다는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어기고 지난 2018년 8월 돌연 이 부지를 시행대행사인 A사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22일 지제·세교지구 환지 바로세우기(지바기)에 따르면 수 년 동안 이 문제를 여러 조합원들이 정식으로 평택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꿈쩍도 않던 평택시가 최근 박모 조합장이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소된 후 평택시가 초강수 행정조치를 하는 이유에 무슨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무척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나아가 지바기 측은 “평택시는 체비지로 시행대행사에 팔도록 체비지 계약서에 첨부하는 체비지 증명서를 떼주고 직인까지 찍어주며 방치해왔다”며 “최근 판결난 대법원의 결정(환지 관련)에도 ‘나 몰라라’하는 평택시가 갑자기 강경 방침으로 돌아선 것이 무슨 일인가 싶다”고 의아해했다. 이어 그들은 “‘만시지탄’이지만 사업 지정권자의 행정명령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억지춘향’으로 무엇인가를 노리는 또다른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지바기 측은 “이와 같은 환승센터 매각 사례에서 보듯이 평택시·조합·시행대행사의 유착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불법적인 내용이 지제·세교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자리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평택시가 추잡한 거래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평택시민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바기 측의 주장은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며 “주변지역의 도시개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당초의 인가 조건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2013년 9월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제역 일원 84만여㎡에 공동주택과 복합 상가 등을 짓겠다는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제역 동쪽 부지 1만6,000여㎡에 공용시설인 환승센터를 건립하겠다며 환승센터 및 광장부지를 조성 원가로 시에 매각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런데 조합이 이러한 인가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땅을 매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은 30% 가량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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