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내달 14일까지 품목허가 유지…강세

증권·금융 입력 2020-06-24 09:17:16 수정 2020-06-24 09:17:16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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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메디톡스가 장 초반 강세다.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7월 14일까지 중지된다는 소식에 ‘메디톡신’이 기사회생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9시 08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3.98% 오른 13만8,300원에 거래중이다.

24일 제약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애초 25일로 예정돼있던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8일 저녁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 동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메디톡스측은 이번 결정이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 허위 내용 기재, 조작된 자료 제출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jjss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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