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완화 적용 '0'건…"유명무실"

경제·산업 입력 2020-06-24 10:15:59 수정 2020-06-24 10:15:59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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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시의원 "7층 이상 주택 사업 정비 한 건도 없다"

서울시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정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7층 이하로 제한돼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규제가 15층까지로 개선됐지만 적용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는 총 136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총 26개의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층 이상의 주택이 정비사업 대상이 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치구가 연번을 부여하고 검인한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선 자치구에서 7층 이상의 동의서에는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 통합심의 결과 7층 이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조합원간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자치구의 입장도 이해되나, 마땅한 법적 근거 없이 처음부터 층수를 7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층수를 완화한 조례 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최종 층수결정은 통합심의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조합원 모집 시에는 완화된 조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가로주택 층수완화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하나 층수완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만큼 충분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이 제한된 저층주거지의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해서라도 환경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과 민간지원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20% 이상 건설할 경우 건축물의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서울시의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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