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속속 발의…강화된 내용도 추가

경제·산업 입력 2020-06-25 08:23:45 수정 2020-06-25 08:23:45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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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추진 법안이 이달말까지 발의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총 10건이다. 모두 여당 의원들이 낸 법안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내용이 주를 이룬다.

 

윤후덕 의원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은 5%로 묶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국토부 등이 합의한 내용이다.

 

여기에 안호영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면 임대차 3법 개정안이 모두 발의된다.

 

기존 협의보다 진일보한 법안도 추진 중이다.

 

박주민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기한을 없애자는 법안을 냈다.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원욱 의원은 전월세상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의 법안은 기존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 때도 상한제를 확대한다는 골자다.

 

임대차 3법이 속속 발의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긴장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관련 입장문을 올리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협회는 전월세신고제를 우려하며,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중개사가 지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임대차 계약은 매매보다 상대적으로 중개보수도 낮은데 중개사들이 신고 의무를 지고 과태료까지 무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선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 합의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계약 자유원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임대인이 임차인과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을 까다롭게 선택하게 돼 임대시장에서 약자의 지위를 더 곤란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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