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시장 결산] 상반기 아파트값 2.85% 상승…오름세는 둔화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시장은 12·16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85% 올라 지난해 하반기(3.88%) 보다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5.83%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세종(5.50%), △인천(5.07%), △경기(4.76%), △서울(2.11%), △부산(1.97%), △충남(1.29%) △울산(1.07%)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한 규제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영향이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3월 중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후 8주 연속 떨어졌다. 하지만 12·16 대책의 효과가 오래가진 않았다.
서울은 대출 규제에 묶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가운데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노원, 강북, 성북 등 서울 외곽 지역이 크게 올랐다.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 등 지방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다만,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4월 들어 거래감소가 확연해졌지만 5월 이후 차츰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7호선 연장·GTX 등 교통호재와 함께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인천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경기도는 풍선효과로 경기 남부권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일명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고 특히 수원은 올 상반기 10.67% 올라 수도권 지역 중 오름폭이 가장 컸다.
업계에선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단기 안정을 보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지난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과열현상이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도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9억원 이하 중저가 매수세가 이어졌던 서울 외곽지역은 주택담보 대출 시 전입·처분 등의 요건이 강화되고 강남권도 아파트값 과열 양상이 나타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어 당분간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과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청약가점이 낮은 실수요와 자본력을 갖춘 갭투자 수요가 여전히 저평가 지역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세시장의 경우 청약 대기수요 증가와 저금리에 따른 월세 전환, 지역별 수급 불안 등이 전셋값 상승 압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매수세 위축으로 매매수요가 전세로 남을 경우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을 전망이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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