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융세제 개편 착수…"거래세 폐지할까"
증권·금융
입력 2020-06-28 08:52:51
수정 2020-06-28 08:52:51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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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금융세제 개편 절차에 착수한다.
28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7일 열 계획이다.
공청회를 통해 0.1%포인트로 설정한 증권거래세 인하폭, 2,000만원으로 잡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1년간 이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대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는 0.08%포인트 등 총 0.1%포인트를 낮추기로 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대외적인 의견수렴 절차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점은 증권거래세율 인하폭과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이다. 국회, 시민단체, 금융업계 등에서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양쪽에서 부과한다는 '이중과세' 논란도 이와 같다.
이외에도 과세 기준선 2,000만원이 변경될 가능성,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할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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