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경제·산업
입력 2020-06-29 15:05:25
수정 2020-06-29 15:05:25
배요한 기자
0개
기획재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연말까지 30%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개소세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6월까지 70% 인하돼 세율이 1.5%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 세율은 연말까지 기존 5%에서 3.5%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기재부는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이 오는 12월 10일을 기해 최소 1개월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말해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배요한기자 byh@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흥덕지구 중심 입지 '광교 레이크 더 힐' 단지 내 상가 분양
- “1조 펀드 조성·AI 기술 융합 추진”…국가바이오委 출범
- "반PC·친코인" 외치는 트럼프 2기...한국 게임 영향은?
- "유해 장난감 국내 유입 원천 차단"...관세청에 반입금지 요청
- 빨간불 켜진 尹정부 부동산 정책, '임기 내' 실현 가능할까
- 車업계, 트럼프 파고 넘는다…민관 협력 강화
- HBM 날개 단 SK하이닉스, 美 스타게이트 수혜 전망
- 트럼프 출범에 K-배터리 ‘비상’…“AMPC 방어가 관건”
- “세뱃돈 계속 오르네”…물가상승 영향 3년새 1.4배↑
- [연휴용] HD현대중공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협력사 상생 강화”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