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경제·산업 입력 2020-06-29 15:05:25 수정 2020-06-29 15:05:25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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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연말까지 30%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개소세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6월까지 70% 인하돼 세율이 1.5%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 세율은 연말까지 기존 5%에서 3.5%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기재부는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이 오는 12월 10일을 기해 최소 1개월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말해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배요한기자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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