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1만원 배달에 맥주도 1만원까지"…'주류규제 개선방안' 시행

경제·산업 입력 2020-07-01 14:25:15 수정 2020-07-01 14:25:15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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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방안' 고시·훈령 개정 완료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오늘부터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값이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다. 예컨대 치킨집에 2만원 치킨 메뉴를 시킬 경우 맥주를 2만원까지 함께 주문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고시·훈령을 개정했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수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배달 가능한 주류의 양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이를 '전체 주문가격의 50% 이하인 주류'로 명확히 한 것이다.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도 허용됐다. 당초 주류 제조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조건 탓에 주류 제조시설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다. 주류 제조방법 등록에 걸리는 시간도 종전의 '최소 45일'에서 '최소 15일'로 단축,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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