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1만원 배달에 맥주도 1만원까지"…'주류규제 개선방안' 시행
경제·산업
입력 2020-07-01 14:25:15
수정 2020-07-01 14:25:15
문다애 기자
0개
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방안' 고시·훈령 개정 완료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오늘부터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값이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다. 예컨대 치킨집에 2만원 치킨 메뉴를 시킬 경우 맥주를 2만원까지 함께 주문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고시·훈령을 개정했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수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배달 가능한 주류의 양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이를 '전체 주문가격의 50% 이하인 주류'로 명확히 한 것이다.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도 허용됐다. 당초 주류 제조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조건 탓에 주류 제조시설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다. 주류 제조방법 등록에 걸리는 시간도 종전의 '최소 45일'에서 '최소 15일'로 단축,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dalov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현대차, 화성시와 교통약자 이동 개선 나선다
- 에어서울, 요나고 증편 운항…첫편 탑승률 99%
- 휠라홀딩스 사명 변경…‘미스토홀딩스’ 출범
- 세븐일레븐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사용하세요”
- 풀무원푸드앤컬처, 김해공항에 식음·특산품 전문 매장 신규 오픈
- GS25, 롯데면세점·위챗페이와 3자 협력…“외국인 관광객 유치”
- 애경케미칼, ‘해빙기 특별안전점검·재난예방 캠페인’ 실시
- 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광명 에보 플랜트'에 고객체험 공간 조성
- 셀트리온, 서울바이오허브와 맞손…R&D 맞춤 지원 박차
- 세븐일레븐, 한국은행과 MOU…'디지털 화폐 실험' 참여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현대차, 화성시와 교통약자 이동 개선 나선다
- 2에어서울, 요나고 증편 운항…첫편 탑승률 99%
- 3휠라홀딩스 사명 변경…‘미스토홀딩스’ 출범
- 4세븐일레븐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사용하세요”
- 5풀무원푸드앤컬처, 김해공항에 식음·특산품 전문 매장 신규 오픈
- 6GS25, 롯데면세점·위챗페이와 3자 협력…“외국인 관광객 유치”
- 7애경케미칼, ‘해빙기 특별안전점검·재난예방 캠페인’ 실시
- 8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광명 에보 플랜트'에 고객체험 공간 조성
- 9셀트리온, 서울바이오허브와 맞손…R&D 맞춤 지원 박차
- 10세븐일레븐, 한국은행과 MOU…'디지털 화폐 실험' 참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