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의계약 절반 넘어 … "공기업 계약제도 전면 손질 필요"
강원
입력 2025-10-19 20:09:05
수정 2025-10-19 20:09:05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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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랜드의 전체 계약은 2658건, 총액 1조 18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841건, 금액으로는 6240억 원에 달해 전체 계약 규모의 절반을 넘어섰다.
계약 1건당 평균 금액을 비교하면, 경쟁입찰의 경우 약 3억 600만 원이었지만 수의계약은 7억 4200만 원으로 2배 이상 높았다. 문제는 이러한 수의계약 중 상당수가 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일부 사업에서는 최저가로 입찰한 1순위 업체가 탈락하고, 후순위 업체가 선정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강원랜드는 올해 13억 원 규모의 수영장 외벽 전광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제품인증(NEP)을 보유한 5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아닌 더 높은 금액의 업체가 선정됐고, 평가 기준과 절차가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례는 2022년과 2023년에도 반복됐다. 당시에도 최저가 입찰 업체 대신 후순위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강원랜드는 공정한 구매제도 확립을 위해 2023년 3억 4100만 원을 들여 'ESG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진단 용역'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깜깜이 계약'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측은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6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며, 기술적 특성이 필요한 사업은 가격 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절차를 근거로 하더라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제도적 허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기관의 계약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강원랜드의 수의계약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그간 진행된 모든 수의계약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기업 수의계약 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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