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42점 한 번에”…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부실 상장사
금융·증권
입력 2025-10-18 08:00:07
수정 2025-10-18 08:00:07
권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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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불이행·공시번복 등을 이유로 벌점 부과
향후 추가 벌점 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가능성도
[서울경제TV=권용희기자] 실적 부진 상태의 상장사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며 벌점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업체는 향후 벌점 누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아스는 공시불이행으로 최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 42점과 제재금 6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는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발생사실 관련 공시가 지연 및 거짓 또는 잘못 공시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코아스는 지난달 3일 정리매매 중인 이화전기공업(이하 이화전기) 등 이그룹 계열사 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 공시에서 회사는 취득 예정 일자를 9월 3일부터라고 기입했지만, 회사는 전일 이미 120만주를 사들인 상태였다. 또한 최초 이사회 결의일을 지난달 3일이라고 했지만, 이후 1일로 변경됐다.
최근 10년 간 상장사가 한 번에 30점 이상 벌점을 받은 경우는 총 여덟 차례로, 이엠앤아이와 코아스를 제외하곤 현재 모두 상장폐지 됐다. 이 중 40점 넘게 부과 받은 경우는 비케이탑스(50점), 럭슬(46점)로 코아스는 세 번째로 높다.
코아스가 향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
아울러 코아스는 2020년부터 순손실을 기록하며 장기간 실적 부진 상태다. 지난해 연결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780억원, 89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 누적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312억원, 92억원이다. 2분기 말 기준 결손금은 86억원이다.
코스닥 상장사 아이에이도 최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금전대여 결정을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에선데, 벌점 3.5점을 받았다. 아이에이의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은 6.5점이다.
아이에이 역시 장기간 적자를 기록 중이다. 아이에이의 지난해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507억원, 26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 누적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237억원, 99억원이다. 2분기 말 기준 결손금은 392억원이다.
코스닥 상장사 캔버스엔도 지난달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를 이유로, 벌점 5점을 부과 받았다. 회사는 지난해 100억원 규모 1회차 CB 발행을 예고했지만 수차례 미뤄진 끝에 이뤄지지 않았다.
캔버스엔은 재작년부터 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96억원, 7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 누적 매출액은 9억원이지만 순손실은 20억원으로 매출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2분기 말 기준 결손금은 114억원이다.
이들 업체 역시 추가 벌점을 받을 경우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8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으면 1일간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진다. 또한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yongh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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