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사모펀드 전수조사…3년간 운용사 233개 현장검사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당국이 3년간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개의 전수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탁결제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금융 피해 분야 점검 계획을 확정했다.
사모펀드 전수 조사는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판매사 등의 자체 전수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로 진행된다.
자체 점검은 7월~8월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등 4개사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자산명세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보고해 현장검사랑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효율적인 현장검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까지 더해 30명 내외의 별도 사모펀드 전담 검사 조직을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해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반을 구성한다.
최근 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가운데 P2P업체 약 240개의 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유사금융업자의 불법 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분야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과 관련 전단,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수법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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