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오른다”…빌라·다세대 풍선효과 우려

경제·산업 입력 2020-07-13 20:14:30 수정 2020-07-13 20:14:30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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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주택자 및 등록임대사업자를 규제하는 대책을 연이어 내면서 시장에선 전셋값이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임대를 내놓는 대신 매매, 증여 등으로 관심이 몰릴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선 전세물건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대치동 일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데다, 세 부담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의 영향권 아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생긴 은마아파트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깁니다.


[싱크] 은마아파트 일대 공인중개사

"상대적으로 찾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고. 물건은 없으니까.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오늘 아침도 왔는데, 뭐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걱정들 많이 하고 간 거에요."
 

7·10대책으로 민간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전세물건이 귀해질 거란 얘깁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는 전셋값이 매매가격만큼 오를 수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일각에서는 ‘풍선효과’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아파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섭니다. 투기 수요가 규제가 허술한 빌라나 오피스텔 등 1인 가구가 주로 사는 ‘서민 주거공간’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싱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파트 이외의 주택, 빌라나 다세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을 허용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으로 투기를 하게 되면은 서민들이 실제 들어가서 많이 살고 있는 빌라 다가구의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여기에서 서민들의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주택을 취득할 유인은 많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9·13대책 이후 가구별 합산으로 종부세가 바뀐 만큼 양도세 혜택이 있다고 무작정 주택임대사업을 추진할 유인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임대차3법이 추진되면 서민 피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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