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무단 변경' 우리은행 과태료 60억원 부과
증권·금융
입력 2020-07-17 16:57:57
수정 2020-07-17 16:57:57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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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에 대해 은행에 과태료 약 60억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논의한 끝에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과태료 처분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앞서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8년 1월~8월 3만9,463건의 비활성화 스마트뱅킹 계좌에 접속해 임시 비밀번호를 변경하다 자체 감사와 금감원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우리은행이 다운로드받고 사용하지 않는 비활성화 고객들의 앱을 활성화한 경우도 실적에 포함시키자, 직원들이 은행 공용 태블릿PC를 이용해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해 활성화시킨 것이다.
우리은행 전체 지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전국 200개 지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은행은 2018년 이미 다른 사안으로 이미 '기관 경고'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제재심에서 별도의 기관 제재는 받지 않는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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