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 환급금 보험, 표준형 환급률 이내로 설계한다
증권·금융
입력 2020-07-27 17:21:55
수정 2020-07-27 17:21:55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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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보험사들이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을 고금리 상품처럼 홍보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의 30~70%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사들은 장기간 납부했을 경우 환급률이 높아지는 점만을 강조해 고금리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상품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대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월 2만3,300원을 납입하는 표준형 보험 상품(적용이율 2.5%)의 20년 이후 환급률이 97.3%(환급금 543만8,900원)라면 무해지 환급금 보험의 같은 기간 환급률도 97.3%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
개정안은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 증액' 등 이외의 방식으로 상품이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된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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