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전액 배상’ 결정 시한 한달 연기

증권·금융 입력 2020-07-28 19:24:04 수정 2020-07-28 19:24:04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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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액 배상안’ 판결을 내렸는데요. 배상안 수락 여부를 답변해야 하는 판매사들이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회에 한해 답변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원금 100% 반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로,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 있는 전액 배상 판결이었습니다. 


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총 4곳의 판매사가 권고안을 전달받았으며, 권고안이 적용되는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총 1,611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판매사들은 권고안 수락 여부 결정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수락 여부 결정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100% 배상 선례를 남기는 것에 판매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판매사들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은 답변 기한을 연장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장은 한차례에 한해 한 달만 연장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사태 당시처럼 배상 지급이 미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판매사들은 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되 라임운용과 공모 관계로 거론된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wown93@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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