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국회 통과…임대차 3법 완성
경제·산업
입력 2020-08-04 17:35:43
수정 2020-08-04 17:35:43
설석용 기자
0개
전월세거래신고제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
계약 당사자·보증금·임대료 등 계약사항 의무 신고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전월세신고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달 30일 국회 통과 이후 이튿날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돼 당일부터 시행됐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다음, 카카오 품 떠난다…부활일까 고별일까
- 통신사, 주파수 재할당 ‘쩐의 전쟁’…결국 국민 몫?
- '롯데렌탈·SK렌터카’ 결합 임박…VIP운용 “주주환원”
- 건설업계, 세대교체 바람…‘젊은피·재무통’ 전면 배치
- ‘벼랑 끝’ 홈플러스…회생 계획안 마감 ‘째깍째깍’
- LG “내년 상반기 자사주 전량 소각”…밸류업 속도
-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대표이사 선임…신기술 20000억원 출자
-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수원서 채용박람회 개최…140명 채용 예정
- 셀트리온제약, 청주 미호강서 플로깅 캠페인 진행
- 경보제약, 동물병원 전용 투약·건강 보조제품 ‘벳에이다 3종’ 출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45일간 빛의 마법'…'2025 함평 겨울빛 축제' 개막
- 2순창군, 제18기 농업농촌혁신대학 졸업식 개최
- 3장수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4장수군,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장관상' 수상
- 5핀다 "자담대, 카드사 포함 전 업권 입점…올해 한도조회 4480만건 달해"
- 6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 보험' 겨울플랜 출시
- 7다음, 카카오 품 떠난다…부활일까 고별일까
- 8통신사, 주파수 재할당 ‘쩐의 전쟁’…결국 국민 몫?
- 9'롯데렌탈·SK렌터카’ 결합 임박…VIP운용 “주주환원”
- 10농협 'K-라이스페스타' 개막…국산 쌀 소비 확대 나선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