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유흥시설·노래방 운영중단 조치

전국 입력 2020-08-19 11:10:41 수정 2020-08-19 11:10:41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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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8월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기존의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와 일정규모 이상의 실내외 모든 공적·사적 대면 집합·모임·행사 금지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서울지역 확진자 수는 8월19일 0시 기준으로, 전일 대비 151명이 늘어난 2,360명이며 이 중 758명이 격리조치 중으로 감염병 확산 추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규 확진자 151명 중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84명(누계 375명),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3명(누계 51명), 노원구 안디옥교회 관련 3명(누계 18명), 양천구 되새김 교회 관련 1명(누계 11명) 등이 최근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이에 따라 시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되새김교회, 안디옥교회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 ‘서울시 즉각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철저한 확진자 명단확보와 심층 역학조사 등을 통한 감염경로 조사 및 추가 접촉자 확인을 신속히 추진하고 해당 종교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에 정규예배는 허용하고 그 외 행사 및 대면 모임을 금지하던 것을 비대면 예배만 전면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현장 적발 시에는 집합금지 명령 조치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고발 등의 강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공적·사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됨에 따라 해당기준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과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등의 사적 모임 및 전시·박람회, 설명회, 집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게 된다. 다만, 공간이 분할되거나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시험 등의 경우는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건 하에 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은 법적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주무부서와의 협의 하에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강화조치에 의해 정부·서울시·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의 국·공립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2단계 격상으로 인해 평상시의 50% 이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여 운영하던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  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한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휴원 조치하고,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휴원을 권고하나 긴급돌봄이나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와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 등 최소한의 보호·돌봄서비스는 유지된다. 이와 함께 민간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이 시행된다.


프로야구·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경우는 기존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취해졌던 무관중 진행 방식이 지속 적용되고, 전국고교야구, 고교아이스하키리그 등 각종 체육경기·대회의 경우도 무관중 진행으로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그 외 일반 체육행사의 경우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체육행사는 원칙적 으로 금지된다. 


시는 강화된 2단계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하고, 집합금지 명령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제반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러한 2단계 후속 강화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상황이 한주에 2번 이상 발생하는 등 확진자 발생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3단계 격상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현 시점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정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단계로 격상 시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1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행사 및 공공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며, 학교 및 유치원 등교는 전면 원격수업이나 휴업으로 전환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의 중위험시설도 운영 중단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어제 하루에만 서울시 확진자 수가 전일대비 무려 151명이나 증가하는 등 지금까지의 위기 수위를 뛰어넘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중차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시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통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밤낮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방역진과 무더위 속 일상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 모두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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