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공 자격위조·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집중점검”

경제·산업 입력 2020-08-24 11:09:42 수정 2020-08-24 11:09:42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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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에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는 그간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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