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힘들면 금융사에 조정 요청 …소비자신용법 발표

[앵커]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 연체자는 앞으로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사는 채무자로부터 조정을 요청받으면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9차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에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채권자·추심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채무조정 요청권은 소비자신용법의 핵심 내용으로 꼽힙니다.
연체 채무자는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이 어려운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또 채무조정요청서 작성과 제출, 조정 조건 협의 대행 등 개인 채무자를 돕는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1주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고,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사가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채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가 추가로 부과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수탁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채권 금융사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법 혹은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채무자 입증 없이도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됩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부처와 금융업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상상인저축 M&A 무산…저축은행 재편 '안갯속'
- "기대 너무 컸나"…세제안 실망에 증시 급락 전환
- 금융사 교육세율 인상…초과이익 환수 시동
- 김성태 기업은행장 " 中企 금융 양적·질적 선도·내부통제 강화할 것"
- 한화자산운용, 'PLUS 고배당주' ETF 주당 분배금 6.5% 인상
- 토스증권, '서버 개발자' 집중 채용…8월 17일까지 접수
- 상장 앞둔 에스엔시스 “글로벌 조선해양산업 대표기업 될 것”
- 삼성자산 'KODEX AI전력 ETF 2종' 순자산 1조원 돌파
- "스피어, SpaceX와 특수합금 장기 공급 계약…美 관세 무관 전망"
- NH투자증권, 유입 자금과 IMA 사업 수익에 시차…목표가↓-한투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장수작은도서관' 이전…주민문화공간으로 재탄생
- 2최훈식 장수군수, 폭염 대비 축산농가 현장 점검
- 3고창군,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하루 5회 '증편 운행'
- 4김천시, ‘2025 김천김밥축제’ 참여업체 공개 모집
- 5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구원과 고준위 방폐물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 6경주시-포스코-경북도, SMR 1호기 경주유치 협약 및 원전활용 협력키로
- 7김천시,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 앞당긴다
- 8영천시, 주요관광지 등 QR코드 부착으로 관광객 편의 강화
- 9이강덕 포항시장 “포항 미래 성장 이끌 핵심 현안 사업 추진에 만전 기해야"
- 10용인 기흥구 초대형 데이터센터건립...시민은 우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