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힘들면 금융사에 조정 요청 …소비자신용법 발표

증권·금융 입력 2020-09-09 20:46:53 수정 2020-09-09 20:46:53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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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 연체자는 앞으로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사는 채무자로부터 조정을 요청받으면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9차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에서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채권자·추심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채무조정 요청권은 소비자신용법의 핵심 내용으로 꼽힙니다.


연체 채무자는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이 어려운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또 채무조정요청서 작성과 제출, 조정 조건 협의 대행 등 개인 채무자를 돕는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1주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고,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사가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채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가 추가로 부과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수탁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채권 금융사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법 혹은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채무자 입증 없이도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됩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부처와 금융업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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