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공모 의혹’ 증권사 전 센터장, 블라인드 펀드 투자처 어떻게 알았나

증권·금융 입력 2020-09-10 18:54:27 수정 2020-09-10 18:54:27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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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서 장영준 전 반포WM센터 센터장 재판
투자자 및 반포WM센터 직원 출석해 질의응답
블라인드 펀드가 투자한 코스닥사에 주식 투자
“대신증권 본사서 미승인된 자료로 투자 설명”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두 번째 재판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서 10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장영준 전 센터장의 사기혐의 및 라임자산운용과의 공모 여부를 두고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가장 먼저 쟁점이 된  질의 내용은 장영준 전 센터장이 블라인드 펀드인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기초자산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로 구성되기 때문에 판매사 및 PB가 사모펀드의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는 어렵다. 그러나 검찰 측은 장영준 전 센터장의 금융 거래 내역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장영준 전 센터장이 기초자산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장영준 전 센터장과 9년 여를 알고 지낸 투자자 유 씨가 장 씨에게 일임한 주식 투자가 에스모·에스모머티리얼즈·한류타임즈·슈펙스비앤피 등에 투자됐다”며 “해당 자산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투자한 기초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씨가 2017년 8월 장 씨의 처인 한 씨의 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했고, 해당 계좌는 장 씨에 의해 주식 투자에 사용됐다”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송금이 이뤄져 총 2억원의 자금이 한 씨의 계좌로 이체됐고, 해당 계좌를 통한 주식 투자는 투자 일시와 투자된 기업이 모두 유 씨가 장 씨에게 일임한 것과 동일하게 라임자산운용이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자산에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증인으로 나온 금융감독원 관계자 역시 이 같은 검찰의 판단에 동의했다. 해당 관계자는 “투자 종목들을 살펴 봤을 때 투자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의 경우, 주가 조작 등의 혐의가 과거 있었다는 점에서 특정 세력이나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장영준 전 센터장 측 변호인은 “라임자산운용의 기초자산에 자신의 자산을 투자했다는 것은 피고인이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한 것이 아닌 신뢰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장영준 전 센터장의 사기 혐의 및 라임과의 공모 혐의도 쟁점이 됐다. 반포WM센터 등을 조사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센터 직원들의 메신저와 진술, 피해 민원 사례 등을 종합해볼 때 대신증권 본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가 투자 설명 과정에서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른 판매자들과 달리 장영준 전 센터장에게만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과 관련해 “녹취 파일이나 설명회 자료 등을 통해 볼 때 단순히 라임자산운용을 신뢰한 것 그 이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또한 반포WM센터 직원들이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용어에 주목했다. 장영준 전 센터장을 비롯해 이날 증인 심문을 위해 출석한 반포 WM센터 직원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할 당시 ‘100% 담보금융’, ‘연 8% 준확정금리’, ‘원금 손실 가능성 거의 없음’ 등을 사용했다. 이날 증인 심문에 나선 PB들에 따르면, 해당 용어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상품제안서에는 명시되지 않은 것들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반포WM센터 PB들이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된 경위가 장영준 전 센터장의 설명회 PT 자료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반포WM센터 한 PB는 “자료를 만들 당시 설명회 PT를 인용해 사용했을 뿐,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며 판매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PB는 “라임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한 설명회 내용을 듣고 해당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각각 진술했다. 


해당 용어 사용과 관련해 쟁점이 이어지자 장영준 전 센터장은 직접 증인 심문에 나서며 “‘100% 담보금융’, ‘연 8% 준확정금리’ 등의 용어를 피고인인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피력했다. 이에 PB는 “독단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장 전 센터장의 의견에) PB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오는 17일에는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준법감시인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7일까지 검찰 측 증인 심문을 모두 마친 뒤 11월 3일 피고인 측 증인 심문 기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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